[협동조합] 협동조합이 활용 가능한 지원사업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May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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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협동조합이 활용가능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아래가 주요내용이고 구체적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1. 협동조합 협업화사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ㅇ 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동업종, 이업종의 소상공인 협동조합
ㅇ 성격 : 재정 지원
ㅇ 한도 : 협동조합당 1억원 한도
('13년, '14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 지원 조합은 1억원 한도 잔여분 범위 내 지원 가능)

2. 협동조합 특례보증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ㅇ 대상 :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ㅇ 성격 : 대출 지원
ㅇ 한도 : 출자금 범위 이내에서 본건 보증 3천만원 이내

3. 소상공인 정책자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ㅇ 대상 : 소상공인 협동조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
ㅇ 성격 : 대출 지원
ㅇ 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4. 협동조합 희망보증 – 신용보증기금
ㅇ 대상 : 제조업, 도매업, 유망서비스업 및 콘텐츠산업의 업종을 영위하며 전체 조합의 80% 이상이 사업자로
구성된 일반협동조합
ㅇ 성격 : 대출 지원
ㅇ 한도 : 같은 기업당 100백만원으로 매출액 한도(최근 1년간 매출액 × 1/2 또는 향후 1년간 추정매출액 × 1/2)와
출자금 한도(출자금의 3배) 중 적은 금액에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금액을 차감한 금액

5.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ㅇ 대상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ㅇ 성격 : 대출 지원
ㅇ 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운전자금 연간 5억원)
* 10억원 이상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6.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창업기업지원자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ㅇ 대상 
– (창업기업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39세 이하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ㅇ 성격 : 대출 지원
ㅇ 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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