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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호(2024년 0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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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법’ 등 농업민생4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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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목) 국회 농해수위는 ▷양곡관리법 ▷농안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농업민생4법’과 ▷세월호참사지원특별법 등 5건의 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본회의 직회부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담당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야당은 5월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 중에 ‘민생법안’은 5월 28일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여야간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고, 안건이 상정되어 ‘농어업회의소법’을 포함한 ‘농업민생4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총선 민의에 따라 ‘여당’과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와 협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는 즉각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성명서] “25년의 논의, 14년의 시범사업, 21대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 통과를 매듭지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단독의결, 농민이 걱정없이 농사짓고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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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보도] “헌재도 ‘설마’ 했다. “한국이 정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킨 적 없나요?”(한겨레,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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