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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채.PNG                                                                                정명채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등 국민이 함께 관심과 힘을 모으는 농업으로 가야 한다고 염원을 모아 국민농업포럼을 출범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농민 수는 국민의 5%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농업 총생산액(GDP)은 국민GDP의 2%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값싼 해외농산물들이 시장에 넘쳐나고 농산물자급률도 23%까지 떨어졌습니다. 농어촌의 고령화는 도시의 3배수준으로 농촌의 오지마을이 사라지고 있으며 농지도 계속 줄어들고 농가소득은 매년평균 3%씩 줄어가고 있어 농업이 위기라고 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이러한 우리 생명산업 살려내고 안정된 농가소득과 농촌지역사회유지를 위해 획기적인 정책과 국민적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이렇게 된 우리 농업을 어떻게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까? 국민농업포럼의 숙제가 큽니다.

우리 농업은 역사적으로 6.25 내전과 농산물의 무상원조, 그리고 미공법 480조에 의거한 대충자금조성과 그 대충자금조성을 위한 원조농산물의 값싼 판매, 원조농산물의 계속 수입으로 인한 생산기반붕괴 등으로 우리농업의 전망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60년대 들어서는 수출제조산업 중심 경제개발정책의 값싼 노임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정책우선순위에서 밀려왔으며, 1990년대에 와서는 UR협상과 WTO 출범으로 농업개방과 값싼 해외 농산물의 수입 홍수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농업 구조는 취약하고 시스템도 부족하여 정부의 지원과 보호 없이는 존립이 위험에 처해진 상태입니다. 농산물 자급률은 100%에 가깝던 것이 23%까지 떨어졌고 거의 80%의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며, 미공법 480조에 의거해 원조되는 농산물(밀, 콩, 옥수수, 면화 등)에게 시장을 내어준 우리 농업은 호당 평균경지면적이 1.7ha 밖에 안되는 이 좁은 땅에 심을 것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밀, 콩, 옥수수, 면화는 이미 농사지을 수없는 품목으로 간주하게 되었고, UR협상과 WTO, FTA 등으로 과수까지도 빼앗기고 나니 농민들은 수입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채소작물로 몰려 “자급률은 형편없이 떨어져 80%까지 수입농산물에 의존하는 우리 농업이 매년 무슨 농산물인가는 남아서 갈아엎어야 하는 불쌍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무․배추를 갈아엎었고, 지지난 해부터는 쌀이 남아돌아 쌀농사를 포기하라는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년에는 무배추파동, 양파파동, 또 고추파동…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 농업은 전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농업은 정책의 철학을 바꾸고 혁신적인 체계를 도입하지 않고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GDP 2%의 농업에 정부와 대통령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려면 국민 95%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쌀 정책은 목표 쌀값을 188,000원(80kg)에 맞추어 놓고 시중가격이 떨어지면 그 차액의 80%까지를 정부가 직불제로 지원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소비자단체들이 “왜 농민만 쌀값이 떨어지면 공짜로 돈을 주느냐?”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직불금은 공짜로 주는 것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더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이해되지 못하는 정책은 대통령과 정부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도 유럽처럼 농업을 공공재로 선언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 쌀농사의 기본인 물논의 물가두기가 우리나라 지하수 생성량의 45%를 공급하고 있으니 평당 얼마씩의 지하수 생성비용을 보상하고, 홍수조절기능, 토양유실방지기능, 농약을 덜 쓰거나 않쓰게 되면 환경생태계 보존비용, 토질․수질개선비용 등의 공익기능 보상규정을 만들어 지원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에게는 농민들의 공익적 기능강화 노력에 대가가 필요한 점을 들어 정부지원의 당위성을 부각시켜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농민단체는 물론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앞장서서 국민 이해를 높이는데 노력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농업포럼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헌법에 명시되어 개헌되기 직전입니다. 이것이 헌법 개정으로 명시되면 이를 근거로 하는 국민농업의 기반조성과 새로운 정책철학의 수립 및 이를 실현할 정책개발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정부와 함께 협치로 이끌어 갈 농민자치조직인 농어업회의소의 출범도 시급합니다. 국민농업포럼을 함께 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활동에 관심과 염려를 주시는 국민 여러분 우리 농업의 안정된 발전과 농민․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마음모아 주시길 부탁드리며 포럼을 맡게 된 저는 소임을 다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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