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농업네트워크8호-칼럼]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우리 모두의 역할과 과제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Mar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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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우리 모두의 역할과 과제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끝났다. 누군가는 환호하고 누군가는 아쉬움을 달래겠지만, 모두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협동의 기운을 높여 농협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를 바란다.




개별 농협은 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상적인 활동을 충실하게 일구어 나가야 하겠지만, 누군가는 이번 동시 선거를 짚어보고 개선해야 할 점을 정확히 짚는 것은 앞으로의 발전과 농협 전체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1,326명의 조합장 중 612명이 초선 조합장이 선출되었다. 위탁선거법에 의해 제대로 된 정책선거가 되지 못했고, 현직 조합장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도 절반 정도의 조합장이 교체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 조합장들의 활동에 대해 조합원의 신뢰가 높지 않았고, 나아가서는 농수임협 자체의 활동이 조합원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부정불법 선거운동에 적발된 건수가 줄어든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입건된 사람은 369명으로 지난 5년간의 선거에서 입건된 1650명에 비해 5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동시선거가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지속적인 언론의 관심과 부정 적발시에 받을 불이익에 대한 조합원 및 후보자에 대한 홍보가 그나마 선거 비리를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이런 점은 동시선거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탁선거법의 효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오히려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면책과 최고 1억원의 포상금 지급, 부정 선거가 발생한 농협 등에 대한 중앙회 지원자금 회수 정책 등 적절한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제도화된 것이 스스로 삼가하게 한 일등공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세밀한 제도적 보완은 굳이 위탁선거법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것이며, 앞으로 더욱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공명선거가 어느정도 진척된 것과는 달리 협동조합의 장기적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는 뛰어난 지도자를 뽑는 축제여야 한다는 조합장 선거의 본래의 취지는 이번 선거에서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좋은농협운동본부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이하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의 조합장 서약서 운동 등이 진행되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좋은나라운동본부 180여명의 서약서 서명과 60여명의 당선, 한농연 출신 조합장 259명의 당선 등은 앞으로 정책선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더욱 확대되어야 할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조합장 선거는 결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따름이다. 새롭게 농협 조합장이 된 지도자들은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졌다고 생각하고 형식적인 조합장이 아니라 진정한 지도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오를 다져야 한다.



시중 금리인하와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 수입농산물의 증가에 따른 국산 농산물의 과잉공급과 가격불안정 등 여느 때보다 농협의 경영여건은 불안정하고 농민조합원의 삶의 여건은 어렵다. 국제경제의 변화에 따라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농협의 경영에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조합원의 자산과 경제를 대표하는 조합장으로서 세심하게 조합의 운영을 평가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동시에 경제사업활성화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야 한다. 평균 자산 1천억원의 지역농협이 중장기 발전계획 없이 연말 당기순이익에 일희일비하는 구조를 계속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새 농협조합장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의 과정에서 조합장이 되었다. 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추진되면서 일선조합은 사업적 기회도 커진 반면에 사업경합에 대한 걱정도 커지게 되었다. 농민조합원의 대표로서 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조합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변화되는 농식품 소비지유통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산지 농협간의 협동, 시군단위 농산물 산지유통사업을 통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제도적 정비를 요구하고 실질적인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구현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서 3선 이상의 상임조합장은 농협법의 제약에 따라 다음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영국 플런캣 재단에서 발간한 협동조합 경영교재 협동조합의 재창조에서는 협동조합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후계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조합원과 대의원, 이감사 등 농협의 후계지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양성을 통해 아름다운 세대교체를 준비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번 동시선거에서 나타난 개선과제들의 상당수는 결국은 제도의 문제이며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다음 선거까지 책임을 지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제도적 미비로 인해 이번 선거에서 중앙일간지 및 방송의 주요 키워드는 돈선거무자격조합원이 되어 버렸다. 이는 의도와는 달리 국민들이 농협이나 생산자협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4년 뒤의 선거에서는 이런 이슈들보다 농협의 발전 비전”, “국민과 함께 하는 농협의 역할등이 키워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인 개선과 지속적인 조합원 교육이 필요하다.



모든 제도가 연결되어 있지만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몇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한다. 이는 농업계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실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조합원의 정예화를 위한 조합원 자격요건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어르신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주고 지역사회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단위 협동조합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 조합장 직선제의 단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자 육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조합장 출마요건으로 적정한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해야 하고, 농협에서 조직장이나 최소 대의원 이상의 경력을 가져야 한다는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다. 예측가능한 지도자들이 양성될 때에 직선제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 농협의 협동조합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것은 1960년대에 설정된 지역종합농협체계가 사회경제 전반의 발전에 따라 기능의 분화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자본이 부족한 초기 농촌의 라이파이젠협동조합의 모델을 참고했던 지역종합농협체계는 생산자협동조합지역공동체-신용협동조합이 결합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1960년대에는 적합한 모델이었고 지난 30여년간은 성공적인 성과를 창출했으나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이미 농협법 내부에 다양한 조직형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런 과제가 부분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논의를 수행하는 데 다행히 다른 분야의 제도들이 부족하나마 마련되어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최소한 농어촌지역에서는 농협과 수협이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발전을 주도하는 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위탁선거법을 폐지하고 장점은 농협법 내부로 수렴해야 한다. 선거 위탁이 마치 농민조합원들이 자치역량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농협은 물론 농업계와 1차 산업 생산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를 자초하는 것이다. 자치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조합원들과 공유하는 것은 최우선적 과제이다.



새 조합장들이 더 높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별 협동조합에서는 손대기 어려운 제도적 정비를 중앙단위에서 해 주어야 한다. 이는 농협과 협동조합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시대적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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