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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과 농업계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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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들어가며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3 총선이 목전에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정치권의 이해타산 속에서 합의된 선거구 획정에 따라 의원정수 300석에 지역구는 현행보다 7석이 늘어난 253석, 비례대표는 7석이 줄어든 47석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나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지역구를 늘린 이번 선거구 획정은 내용적으로는 농어촌지역구 의석의 감소와 도시지역구 의석의 증가로, 강원·경북·경남·전북·전남지역 농어촌 선거구 5곳이 없어지게 되었다. 농어민의 입장에서 보면 농어업·농어촌을 대변할 농어촌지역 의원이 감소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농어업·농어촌의 현실이 정치적으로도 매우 취약하며 농어민은 소외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농어민은 산업화를 위한 노동력과 먹을거리의 안정적 제공, 공산품 수출을 위한 농산물시장 개방 등 희생을 거듭 감내하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여촌야도(與村野都)를 형성할 정도로 대다수의 농어민이 국가나 정부시책에 순응하여 왔다. 그러나 농어민에게 돌아온 것과 남은 것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부분에서의 소외와 배제이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대회에서 살인적인 고압의 물대포 직사로 쌀 값 인상을 요구하던 백남기 농민형제를 생사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고도 지금껏 사과 한마디 없는 현실이 이를 상징한다. 그동안 각 정당은 농어촌 지역구의원이 농민을 대표한다고 여겨왔으며, 이에 따라 농어민을 대표하고 대변할 농어민 비례대표 배정에 매우 인색하였다. 이번 선거구 획정 또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 하였다고 하지만 기실은 기성 정치인과 정당 간 이해득실에 따른 결과일 뿐이며, 지역대표성이나 농어민에 대한 배려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니 순수 농어민 출신으로 농어민의 처지에서 진정으로 농어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의원은 매 국회마다 많아야 한두 명에 불과하다. 안타까운 것은 이에 대응한 농어민 스스로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결사(結社) 또한 결과적으로는 미약하였다는 것이다. 이렇듯 정치에서의 농어민의 위상은 농어민이 아닌 소수의 농어촌 지역구의원을 자신의 대표자로 인정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소수자나 취약계층, 전문성을 고려한 비례대표에도 들기 어려운 정치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국가의 법률 제정과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에 농어촌지역구 의원의 감소와 비례대표의원에도 선출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은 농어업·농어촌의 축소와 붕괴, 농민의 삶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일부라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번 4.13 총선에서 지역주의에 편승한 정당선택이나 후보자에 대한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와 개별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체 농어업·농어촌의 현실에서 정치를 이해하고, 선거공간을 통해 농어민의 이해와 요구를 표출하고 관철할 방도는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는 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하여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철학과 인식을 확인하고,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대한 공약 요구, 당선 후 이를 실현할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과 자질 검증 그리고 우리 농어민 스스로의 정치적 의무와 권리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식별능력 제고, 자발적·주체적 참여를 통한 정치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대 국회의 농정 활동방향과 주요 농정 과제

 

20대 국회에서는 ‘개방과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농정에서 미래세대와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정, 생명·환경·농업·지역을 아우르는 통합농정으로 농정방향의 일대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즉 ‘건강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으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정책과 예산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했으면 한다. 우선적으로 농어업·농어촌·식품 정책을 국가 의제화하고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국가푸드플랜(National Food Plan)’수립을 명시했으면 한다. 국가푸드플랜에는 품목별 식량자급률 목표, 농지보전, 남북농업교류활성화 방안(남북한 공동농업계획 또는 한반도 공동식량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이를 추진하고 점검·평가 할 수 있는 ‘농어업·농어촌·식품발전위원회’와 같은 국가차원의 기구설치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중기재정운영계획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예산 또한 국가예산증가율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별히 주식인 쌀을 지키기 위해 밥 쌀 수입 제한과 쌀 수급 및 가격안정화 대책 마련,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및 해외원조, 식량자급률 목표치 수립과 농지보전 총량과의 연계도 반드시 필요하다. 주요 농정 과제로는 첫째, 농어업을 영위하고 농어촌을 가꾸는 농어민의 소득보장과 경영안정이다. 이를 위해 농어업을 공공재로 규정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 이행조건을 준수하는 대가로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을 확대하여 직불금 예산을 농업소득 대비 40%까지 확대해야 한다.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 천재와 인재(농작업사고)에 대비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인안전재해법 개정을 통한 정부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둘째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소비자 국민과 생산자 농민의 연대를 통한 농업과 밥상의 위기, 환경부하,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역단위 종합먹거리계획 수립과 로컬푸드직매장 사업 확대, 도농상생 협력사업 지원, 학교급식·공공급식·공공조달에 친환경로컬푸드 공급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식량보조 정책(푸드스템프)도입이다. 셋째는 농협과 농산물유통체계의 개혁이다. 우선 농협을 진짜 농민을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농협법 재개정을 통해 농협경제지주를 경제연합회로 전환하고, 무자격 조합원 정리, 지배구조 개선 등 일선조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중앙회장 선거 또한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바꾸는 일도 중요하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한 품목별 전국연합조직 육성과 의무자자조금제도의 확대 등도 필요하다. 넷째는 사람이 살만한 농어촌을 위해 시군단위 통합복지전달체계 구축, 공중보건·응급의료체계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강화, 농어촌지역 1시군1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으로 1면1초등학교유지, 맞춤형 대중교통체계 도입 등 농어촌복지정책의 확대이다, 다섯째는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과 연대의 사회적 경제를 확대하는 일이다. 농촌고령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의 지속, 사회적기업·마을기업·공동체회사·협동조합 중심의 6차산업화, 시군단위 통합 중간지원조직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위상 정립과 제고, 정책개발 및 체계적 지원이다. 이를 위해 여성농업인을 공동경영주로 제도화하고 농식품부에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부서 신설, 여성농업인 노동력 경감대책 마련과 협업공동경영체 육성 등이 필요하다. 일곱째는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통한 민주농정·참여농정의 실현이다. 마지막으로 한중FTA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대책 마련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반대 등 개방으로부터 농어업·농어촌을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4.13 총선은 바로 이러한 농어업·농어촌 정책과제들을 입법화하고 예산을 챙길 수 있는 정당에 대한 선택과 이를 추진할 농어민의 대표를 뽑는 일이다.

 

 

나가며

 

정치에서는 농어민 스스로의 정치적 결사를 통해 후보를 배출하고 당선시켜 농어민의 대표하고 대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농어민은 품목별, 계층별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농어업 관련 수많은 기관과 단체 또한 각각 고유한 성격과 지향하는 바가 달라 단일한 집단으로 조직되거나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 역사적으로도 농어민은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등 사회운동에 노동운동과 청년학생운동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나 정치적 결사체로서 정당운동 경험은 아직까지 미약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농정의 결과로서 나타난 오늘날 농어업·농어촌의 현실과 농어민의 정치사회적 영향력 약화는 더 이상 품목이나 축종, 영농규모, 단체나 지역별로 제 각각의 주장을 내세워서는 타개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계속되는 농어촌지역구 의원의 감소로 인하여 전통적인 생활문화권을 벗어나 5개 군이 한 선거구로 묶이는 등 갈수록 농어촌지역구의원에 대한 접촉이나 접근도 어려워지고 있다. 헌법을 비롯한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등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우선은 농업계가 합심하여나 공통의 농어업·농어촌 발전 방안을 만들고, 이를 한 목소리로 관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부터라도 매 선거공간에서 농업계의 공통의 요구에 따른 농정공약을 요구하고 이를 실현할 정당과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농어업 관련 조직들이 한데 모여 정책질의서를 만들어 정당과 후보에 보내고, 이에 대한 결과를 유권자인 농어민에게 널리 알려내는 일, 공약실천을 위한 정책협약 운동(메니페스토운동)전개, 선거구별로는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한 정당과 후보에 대한 검증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의 정책적 요구로서 농업과 먹거리를 중심에 놓고 교육·문화·복지·환경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발전시켜가는 ‘지역단위 종합먹거리계획’ 수립 등을 중점에 놓고 이를 뒷받침할 후보를 선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농어민 스스로 정치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높이고, ‘건강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정당과 후보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농어촌지역구 감소에 따라 이를 보완할 농어민 비례대표의원 배정을 각 정당에 요구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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