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농민단체, 농어업회의소법 즉각 제정 한목소리"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2019.03.28.)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Mar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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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농민단체, 농어업회의소법 즉각 제정 한목소리

 

 

 이완영(한국당, 고령·성주·칠곡), 손금주(무소속, 나주·화순), 김현권(민주당, 비례) 의원과 여야 의원 12명,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한농연·농촌지도자·한여농중앙연합회는 어제 28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완영(한국당), 손금주(무소속), 김현권(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세 의원은 협의를 통해 대안(안)을 마련하여 기존 몇가지 우려를 불식하였다며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농어업회의소는 광역 2개소(충남, 제주), 시군 28개소 등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근거법이 뒷받침되지 않아 활성화가 제약되고 있습니다. 30여개 농어업회의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기자회견에 동참하여 법제화를 촉구하였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 김정호 의원(김해을),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오영훈 의원(제주시), 위성곤 의원(서귀포), 이춘석 의원(익산갑)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 여상규 의원(사천·남해·하동), 염동열 의원(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이명수 의원(아산갑), 홍문표 의원(홍성·예산)


 또한, 농민단체장과 농어업회의소 회장단은 기자회견 후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실과 간사(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자유한국당 경대수, 바른미래당 정운천) 및 농해수위 소속 의원실, 지역구 의원실 등을 각각 방문하여 국회의원과 면담하고 여야가 힘을 모아 농어업회의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농어업회의소법 촉구 기자회견1.jpg

 

농어업회의소법 촉구 기자회견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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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2010년 시작된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은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어떤 기반도 없었지만 현장에서 농어업인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상향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농어업인 대의기구’를 설립하자는 목표를 위해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전국화, 내실화를 과제로 걸고 묵묵히 걸어온 길이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가장 앞선 선결과제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확산을 끌어 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실은 반대가 되었다. 전국적으로 30여개의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거나 설립하는 과정에 있다. 농어업인의 뜻이 행정에 전달되어 지역농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법제화는 진전이 없다. 자치단체장이 민관협치에 대한 큰 의지를 갖고 농어업회의소를 활성화하고자 해도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어렵게 지탱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어업회의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이 2016년 8월이다. 이후 2017년 11월, 2019년 1월 현장의 요청을 받은 법안이 차례로 발의되었다. 2017년 2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숙려기간을 갖자고 했던 것이 2년을 넘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길어야 한두달로 예상했던 현장의 농어업인들은 기다림에 지쳤고, 일하지 않는 국회에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다.

 

농어업회의소법안은 김현권, 이완영, 손금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가지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민관협치와 농어업인의 직접적인 정책참여를 기본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단체와의 기능 중복,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 등 몇가지 우려가 있었으나 공청회와 다양한 의견수렴과정, 법안토론을 통해 보완되었다.

김현권, 이완영, 손금주 의원은 대승적 협의로 농어업회의소 법안 대안(안)을 만들었다.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목적에 삽입하였다. 지역 농어업인의 10% 또는 1천명 이상의 농어업인이 참여해야만 시군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도록 하여 ‘대표성’을 강화하였다. 농어업정책에 대한 자문 등 최소한의 고유기능을 중심으로 사업을 정비하여 다른 단체와의 기능 중복 문제를 해소하였다.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지자체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회의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가 정책의 수혜자인 동시에 정책결정의 파트너로 참여하여 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농정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농어업회의소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농어업인 대표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농업회의소의 순기능은 국가별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 농업인들의 이익이나 의사를 대변하여 각국의 농식품정책에 반영하는 농정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 사례에서도 확인되는 공통점이다.

 

농어업․농어촌은 점점 위축되고 있다. 농어업인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어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루라도 빨리 ‘농어업인 대표기구’를 설립하여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농어업회의소법 대표발의자 3인과 지역 회의소를 현장에서 지켜본 국회의원, 중앙 농민단체장들은 마음을 모아 한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농어업회의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2019. 3. 28.

 

국회의원 이완영 / 국회의원 손금주 /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 강훈식 / 국회의원 김정호 / 국회의원 김종민 / 국회의원 안호영 / 국회의원 오영훈 / 국회의원 위성곤 /

국회의원 이춘석 / 국회의원 강석호 / 국회의원 여상규 / 국회의원 염동열 / 국회의원 이명수 / 국회의원 홍문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김지식 /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강중진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이명자 /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회장 김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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