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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마지막회>

다시 통일농업을 생각한다

이병호 사장님.JPG

 

 

 

 

 

이병호 국민농업포럼 이사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5. 한반도 공동농업의 꿈 반드시 이루어야

 

남북 농업협력은 종국적으로 한반도 농업공동체 형성으로 나아가야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반도 농업공동체 구상은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여러 경로로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남북 정부에 전달하고 제안한 바 있다. 정리해 보면, 우선 1단계는 현재 북한의 식량문제를 완화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여 북한의 당면한 식량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하는 단계이다.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통해 북한의 농업기반이 회복되고 농업생산성이 정상화되면 제 2단계인 공동식량계획의 단계로 나아간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이 서로의 자연지리적 차이와 사회경제적 장단에 따라 작목과 역할을 나누고 서로의 과부족을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남북농업이 발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공적 개발협력과 함께 이루어지겠는 데, 이를 통해 북한은 안정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남한은 기형적인 수입 의존적 농업생산 구조와 식품조달 체계를 극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농업공동체 구상의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한반도 공동농업정책의 실현인데, 이러한 상호보완적 농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법률과 제도 및 재정으로까지 안정화된 단계를 말한다.

 

우리는 남북 농업협력의 최종 목표를 한반도 농업공동체의 건설에 두고 있다. 비록 현재는 남북관계의 악화로 중단되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마침내 도달하리라 확신하고 있다.

왜냐하면 식량 문제와 남북 농업협력은 인륜과 인권의 문제이고, 초기에는 일방적 지원처럼 보이지만 지원하는 남쪽에게도 커다란 기회이며, 무엇보다 긴장이 높아진 한반도에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득한 꿈처럼 들리지만 언젠가 불현 듯 다시 현실로 다가올 남북화해시대를 기대하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모두에게 전달했던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옮기는 것으로 글을 맺는다

 

 첫째, (가칭)남북 공동식량계획 및 공동농업정책의 추진이다.
  이는 북한의 농업 복구가 이루어지는 수준에 따라 남한의 쌀과 북한의 잡곡(옥수수,콩, 감자 등)을 교역하는 낮은 수준의 공동식량계획 시범사업에서 출발하여 양측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사회경제적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동 이익이 되도록 분야별로 작목을 재배치하는 공동식량계획 및 공동농업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제안이다.
  공동식량계획 및 공동농업정책에 따른 남한 내부의 시장교란 및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협상가격(가격조정)-계획생산(예측생산)-내부거래(국영무역) 방식을 마련하고, 남북간 공동추진기구와 남한 내부 조정기구를 각각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칭)남북농업협력지구 지정 및 공동 개발이다.
   북한의 주요 농업지대에 특구에 준하는 (가칭)남북농업협력지구를 지정하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이용하여 농업기술 발전과 농촌개발을 공동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개성 배후지역 1개 군을 협력지구로 지정하고, 점차 그 면적을 황해도 전역으로 넓혀 나가며, 단기 5개년, 중기 10개년 개발 계획을 세워 지속 추진하자는 제안이다.
  
  수도작, 축산, 과수, 원예, 잠업, 특용작물, 식품가공, 종자, 농기계 등 각 분야별 농업협력 과제를 협력지구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그 성과를 극대화하고 여기서 얻은 결과를 특구 밖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의 내용과 방식도 초기에는 식량생산 증대, 농업기술 개선, 영농기반 확충 등 정부의 개발협력(지원)이 중심이지만,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점차 민간의 농업투자협력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으로, 투자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특구에 준하는 우대조치를 투자사업자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가칭)남북 농업과학기술 교류협력센터 설치, 운영이다.
    남북이 농업기술 전문인력의 교류와 농업기술의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교류협력센터를 북한 협력지구 내에 설치하여, 북한의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남북 간 농업협력과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한다.
  
  넷째, 해외 농업개발 공동 진출이다.
    몽골이나 연해주 등 동북아지역을 포함하여 개발가능성이 높은 해외 농업개발에 남북이 공동으로 진출하여 농업기지를 건설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통해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남북한 전체의 식량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또 농관련 산업(비료, 농약, 농기계, 종자, 사료 등)에게는 해외시장 개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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