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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호(2024년 04월) 

‘농어업회의소법’ 등 농업민생4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4월 18일(목) 국회 농해수위는 ▷양곡관리법 ▷농안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농업민생4법’과 ▷세월호참사지원특별법 등 5건의 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본회의 직회부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담당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야당은 5월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 중에 ‘민생법안’은 5월 28일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여야간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고, 안건이 상정되어 ‘농어업회의소법’을 포함한 ‘농업민생4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총선 민의에 따라 ‘여당’과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와 협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는 즉각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성명서] “25년의 논의, 14년의 시범사업, 21대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 통과를 매듭지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단독의결, 농민이 걱정없이 농사짓고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난 2023년 9월 국회 농림법안소위 공청회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현장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농정에 담고 싶습니다. 현장은 절박합니다. 시범사업만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대한민국 농어민은 왜 못합니까?  법적 근거만 마련해 주십시오. 복잡하고 어려운 농어업, 농어촌 문제 농어민과 함께 풀어 보고 싶습니다. 농어업계의 25년 묵은 숙원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꼭 읽어봐 주십시오. ➡️ 자세히 보기

 

프랑스 농업회의소 설립 100년, 우리는 시작도 못했다. 

2024년은 프랑스 농업회의소 설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50만 선거인단이 참여하여 6년마다 대표를 선출하고, 정규직이 8천명이 넘고 한해 예산이 1조1천억원입니다. 유럽연합과 프랑스 농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적 농민조직이고, 스스로 농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자부합니다. 일부 농어민단체가 근거 없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농어민은 설명을 들으면 바로 이해하는데 정부와 중앙 농민단체만 이해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체계를 유지하자는 주장이고 나머지는 사족일뿐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도 해봐야 합니다. 외부 입김에 갈라지고 분열되지 말고 현장 농어민을 중심에 놓고 협력과 연대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농어민단체 뒤에 숨어서는 안됩니다. 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농어업회의소법을 포함한 농업민생 4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14년하고 농어민단체 반대로 끝났다’라는 치욕의 역사로 기록되어서는 안됩니다. 

 

농가수 100만 무너져,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농가

통계청의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농가수는 999천 가구로 100만이 무너졌습니다. 농가인구는 2,089천명으로 조만간 200만명이 무너질 전망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 비율은 52.6%로 전년 대비 2.8% 증가한 반면, 40세미만 경영주는 큰 폭인 22.7% 감소를 기록하였습니다. 어업과 임업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실 100만 농가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 시대에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점점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스위스 여성들, 유럽인권재판소 기후소송 획기적 승소

국내 언론에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지난 4월 9일 유럽인권재판소에서 기후 소송 관련 획기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스위스 여성 2,000여명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가 기후변화 대처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 결과는 항소가 불가능하고 유럽인권협약에 서명한 46개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스위스 여성단체는 승소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고 로이터 통신은 수많은 기후소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월에는 인도 법원도 시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4월 23일 헌법제판소에서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2,340여건의 기후소송이 진행중입니다. ➡️ 자세히 보기

➡️ [관련보도] “헌재도 ‘설마’ 했다. “한국이 정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킨 적 없나요?”(한겨레, 4.29)

 

  정보 나눔 

안녕시골, 플랫폼 ‘어마어마’ 리뉴얼 오픈

농식품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발표

농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발표

농식품부, 소규모(3ha이하) 농업진흥지역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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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농업에서! 국민의 농업으로!’ 기후변화·에너지·식량 위기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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