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후 농식품부, 법률 정비 등 나서
현장조사·연구용역 ‘잰걸음’
문재인정부의 정책 설계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농업·농촌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고향세 도입 및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문재인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이다.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농식품부는 농업·농촌분야 3개 과제를 50개 내외의 세부과제로 분류하고 소관 국·과별로 이를 배분했다. 각 국·과는 조만간 세부과제별로 액션플랜 마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고향세 도입 및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문재인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이다.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농식품부는 농업·농촌분야 3개 과제를 50개 내외의 세부과제로 분류하고 소관 국·과별로 이를 배분했다. 각 국·과는 조만간 세부과제별로 액션플랜 마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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