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국회에서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과 문금주 국회의원이 '농어업회의소법' 발의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Jun 27,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이 하루만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0621500368.jpg

6월 20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주도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등 27명의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농어업회의소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어 6월 2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 농림해양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2호 '농어업회의소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문금주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지난 6월 20일 22대 국회 첫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었습니다. 이후 농어업회의소법 추가 발의와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표 발의해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문금주 국회의원과 

공동 발의해 주신 국회의원의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참고] 문금주 국회의원 대표발의 '농어업회의소법' 

* [참고] 어기구 국회의원, 농해수위 위원장 대표발의 '농어업회의소법' 

 


Articles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