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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이 하루만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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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주도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등 27명의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농어업회의소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어 6월 2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 농림해양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2호 '농어업회의소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문금주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지난 6월 20일 22대 국회 첫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었습니다. 이후 농어업회의소법 추가 발의와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표 발의해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문금주 국회의원과 

공동 발의해 주신 국회의원의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참고] 문금주 국회의원 대표발의 '농어업회의소법' 

* [참고] 어기구 국회의원, 농해수위 위원장 대표발의 '농어업회의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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