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농업 뉴스레터 제42호(2024년 5월)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Jun 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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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호(2024년 05월) 

[특집] ‘농어업회의소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법인가?

 

2024년 5월 28일 역사상 처음으로 ‘농어업회의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하루 만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농어업회의소법’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 국가 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어업회의소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부와 여당, 일부 중앙 농어민단체의 반대 주장과 모습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에 벌어진 농어업회의소법 관련 논란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특집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4년 5월 28일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농어업회의소법이 최초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하였습니다. 1998년 법제화 무산 이후 30년 만에 농어민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14년! 2013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농어업회의소법이 발의되고 11년만에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

시간의 문제였고 반드시 이뤄질 일이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70~120년이 늦었고 튀르키예(1963년), 폴란드(1995년), 헝가리(2013년) 등도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국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농어민의 민주 역량을 고려하면 많이 늦은 것입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6건의 의원 발의와 정부입법안까지 총7건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관심과 지지가 컸던 만큼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일부 중앙 농어민단체의 ‘관변단체’ ‘옥상옥’ 주장이 있었지만 여러 차례 근거도 논리도 안 되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란 점을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 공청회 과정에서도 충분히 소명되고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5월 28일 국회의장도 ‘농업민생 4법’ 가운데 ‘농어업회의소’과 ‘한우법’은 ‘상임위 논의에서 여․야간 이견이 없다’는 판단하에 본회의 안건에 상정하였고 재적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기에 “이제는 정말 실현되는구나”라는 기대감으로 고조된 것이 사실입니다.

5월 29일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일부가 우려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의요구권 행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대통령실, 정부와 여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였습니다.

☞ [성명서]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일부가 우려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실, 정부와 여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①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14년 동안 관변단체 혹은 옥상옥으로 논란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민, 농어민단체, 협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대표조직이고 기존 농어민단체, 협동조합과 역할 중복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② 농어업회의소법은 ‘상공회의소법’을 근간으로 설립 규정은 까다롭고, 가입․탈퇴는 자유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입법안은 사전에 정부와 농어민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입법 단계에서 관계 부처와 국민들의 의견 수렴까지 거친 법안입니다.

③ 본회의 상정 법안은 정부입법안을 거의 그대로 상임위 대안으로 올렸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상공회의소법의 근간마저 부정하는 것이고, 정부의 입법 절차가 잘 못 되었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정책의 일관성도, 판단기준의 명확성도 없는 정부를 어떤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④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의 농어업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가 관변단체입니까? 정부와 일부 농어민단체의 주장은 선진국의 농어업회의소와 상공회의소가 모두 관변단체이고 옥상옥이라는 주장입니다. 근거는 없고 주장만 있습니다. 아무리 반대를 하여도 다른 나라 농어민과 제도까지 폄훼하는 것이 옳은지 묻고 싶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농어민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⑤ 10년 넘게 충분한 국회 논의와 숙성을 거친 법안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여․야 2개 법안, 20대 국회에서 여․야 3개 법안, 21대 국회에서 여․야 6개 법안과 정부입법안 등 총7개 법안이 발의되었고, 국회 공청회를 공식적으로 3번 하였습니다. 21대 국회 농림법안소위에서 9차례 논의하였고, 여당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한 바도 없습니다. 얼마나 더 논의를 해야 충분히 논의한 것입니까? 국회가 스스로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자백하는 것입니까?

⑥ 농어업회의소법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4개 정당의 5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실질적인 여․야 협치법안입니다. 여․야 발의 법안 내용도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장과 대통령실 비서실장까지 공동 발의 의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쁨도 잠시, 기대는 하루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농어업회의소법 통과 하루 만에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고, 잠시의 기쁨은 깊은 절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5월 29일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5월 28일 저녁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급하게 정부에 이송되었습니다. 이날 저녁부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5월 28일 대통령실은 여당(국민의힘)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5월 29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에서 농어업회의소법 포함 4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고, 곧바로 농식품부 장관이 브리핑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4개 법률안에 대해 무더기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숙고와 검토 없이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처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10년 넘게 희생하고 헌신해 온 지역 농어업회의소의 임원, 활동가는 느낀 허탈함과 실망감, 분노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농정의 중대한 업적으로 오래도록 역사에 기록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직접적인 이유는 ‘여․야간 합의가 안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5월 28일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투표만 하고 상정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도 없이 퇴장해 버렸습니다. 왜 ‘농어업회의소법’ ‘양곡관리법’ ‘농안법’ ‘한우법’ 등 농업민생 4법이 본회의 직회부 되었는지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팩트에 기반하여 가장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5월 30일 22대 국회 민주당 첫 정책위 모두발언을 통해 “비겁하고 쪼잔하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 [시민언론 민들레] 막장 윤석열, 국힘 발의 법안도 거부권 행사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4건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책조정위 발언

사실을 왜곡하고 신뢰를 저버린 

농식품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농식품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은 사실을 왜곡하고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정부의 반대 이유는 △제도적 한계 △기능 중복 △농어업계의 반대 등 세 가지였습니다.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는 사실을 왜곡하고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 [성명서] 농어업회의소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개탄하며, 흔들림없이 22개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할 것이다. 사실을 왜곡하고 신뢰를 저버린 농식품부 장관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일부 중앙 농어민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자중하길 바란다.

① 농어업회의소를 마치 지자체 예산에 절대 의존하고, 자율 운영이 불가능한 것처럼 국민과 농어민을 호도하였습니다. 농어업회의소는 현재 근거 법률이 없어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고, 시범사업 14년 동안 중앙정부로부터 1원 한장 지원 받은 바가 없습니다. 지자체도 농어민 서비스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개인 농어민은 현재도 매달 월3~5천원의 회비를 자동이체로 꼬박꼬박 납부하여 운영하는 자조․자율 조직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농어민단체와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변변한 지원 없이도 유지되었다는 것 자체가 정부 주장이 말이 안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② 농어업회의소가 정치적 행사를 개최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농어업회의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정부는 먼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출마자 대상 후보 토론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회의원, 시장․군수, 농협 조합장 등 각종 선거 출마자의 농정 비전과 방향을 묻고 듣는 것은 민주사회 헌법과 현행 선거법이 보장하는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선관위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가며 문제가 안 되도록 준비하고 있고, 지금까지 후보자 간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된 바가 없습니다.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할 정부가 농어민의 알 권리 행사를 위한 농어업회의소의 정당한 행위를 정치적 행사 운운하는 것은 정부의 본분을 망각한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군부 독재 시절이 아닙니다.

③ ‘옥상옥’은 앞에서 충분히 반박하였고, 주요 연합체와 농특위, 심의회 등을 중심으로 소통한다는 것이 진정한 협치농정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언급한 조직과 기구도 소통 창구 중의 하나임은 인정합니다. 다만 중앙 농민단체도 4개 연합조직으로 분열되어 있고, 정부의 각종 심의회는 일부 단체와 전문가만 참여하며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연합조직의 상황이 어떤지는 농업계 내부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의 조직이 전국 농어민을 대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장 농어민의 광범위한 농정 참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정부와 농어민단체가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④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면 안 됩니다. 2021년에 정부 입법안까지 내며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의 당위성을 주장한 정부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 아침에 입장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2010년부터 시행된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은 농식품부 직접 사업으로 정부가 직접 공모하고 지자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종합계획’에 2차례나 농어업회의소법 법제화 추진과 설립지원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가 10년 이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공식 정책이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두 차례 시범사업 평가에서 농어민의 농정참여와 협치농정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런데 마치 정부는 농어업회의소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듯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정부의 갈라치기와 일부 중앙 농어민단체의 

반대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는 농어업계의 반대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농어민단체를 갈라치기 하고 이를 빌미로 정부 입장을 합리화하는 것은 고전적이고 퇴행적인 수법입니다. 근절되어야 할 관행이 여전히 벌어진다는 것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치농정”이고 “강압농정” 입니다.

농어민단체도 입장을 번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농어업회의소법에 찬성했던 일부 중앙 농어민단체가 이제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어업 분야를 빼자는 일부 주장이 있었지만 해수부, 수협, 어민단체의 입장을 반영하여 포함하였고, 축산 단체는 ‘농축산어업회의소’로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한바 있습니다.

5월 28일 국회 본회의 직전과 22대 국회가 개원한 5월 30일 일부 중앙 농어민단체 연명으로 농어업회의소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쌀값, 기후변화, 지방소멸, 농가소득과 경영안정 등 수많은 농어업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22개 국회 개원에 바라는 농어민단체의 첫번째 요구가 고작 농어업회의소 논의를 그만 하자는 것이라니 실망스럽고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현장 농어민단체와 농어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농어민단체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정말 심사숙고해 주길 요청합니다.

‘기존 농어민단체가 제 역할과 협치를 잘 하고 있으니 농어업회의소는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농어업회의소도 농어민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중앙 농어민단체는 그나마 사정이 괜찮은 편이지만 시․도, 시․군 농어민단체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농어민 숫자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상황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현재 지역 농어업회의소에는 농어민단체와 협동조합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함께 농어민의 목소리를 농정에 반영하고, 협치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별 단체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장의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어업회의소가 기존 농어민단체와 다른 역할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가 국민과 농어민에게 농어민단체 내부의 갈등 양상으로 비춰진다는 점에서 매우 곤혹스럽고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법’ 관련한 농어민단체 내부의 양분된 여론을 보며 현장의 많은 농어민과 농어민단체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쟁점에 대해 비교적 장기간 논란이 되었음에도 정부가 주관한 간담회는 있었지만, 농어민단체와 현장 조직의 자발적인 토론이나 여론 수렴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농어민에게 유리한 법안임에도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농어민단체를 제외하고 다른 단체들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많은 현장 농어민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왜 침묵하고 있는지.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는 소속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의 의견을 물어 ‘농업민생 4법’에 찬성하는 현장 조직의 공동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전체 620개 조직 중에 440여 단체만 참여하였습니다. 비록 일부 지역이지만 이것이 현장 농어민의 의견입니다.

☞ [성명서] 또 역사적 퇴보의 오점을 남길 것인가? 21대 국회는 농어업회의소법 포함 4대 농업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농어업회의소법’ ‘양곡관리법’ ‘농안법’ ‘한우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371개 농어민단체와 77개 농수축협․산림조합 공동 성명 

한치의 흔들림 없이 22대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 반드시 관철할 것입니다

1998년 농어업계 내부의 자중지란으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이 실패한바 있습니다. 2024년에 또다시 정부와 여당, 일부 농어민단체의 반대로 좌초되었습니다. 아픈 역사가 또다시 반복된 것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하루 만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며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과거 14년의 지난한 과정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분명 힘 빠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전국의 24개 농어업회의소와 620여 농어민단체와 농수축협․산림조합, 2만여 농어민 회원은 흔들림 없이 농어업회의소법 관철을 위해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번 과정을 거치며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확신은 강해졌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농어업회의소법이 많은 국민과 농어민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도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전국의 농어업회의소는 농식품부 장관과 면담을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 농어업회의소가 중요한 사안이라면 당사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것이 주무 장관으로서 당연한 첫번째 임무입니다. 대통령실, 총리실, 여․야 국회의원 누구든 만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농어업회의소와 농어민이 농정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실현하기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 진지하게 현장 농어업회의소와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농어민단체와도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농어민단체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다수의 농어민단체가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농어민과 농어민단체는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고, 한국 현실에 적합한 농어업회의소 모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농어민 내부의 단결된 목소리와 자주․자립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농어업회의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비현실적인, 그러나 가야할 길

[장면 1] 농어업회의소법이 기쁨과 좌절 사이를 급박하게 오가는 사이 언론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럽 농업 연수를 동행 취재한 시사인 기자의 유럽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딴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언제 가능한가? 가능하긴 한 건가? 뼈 아픈 좌절감과 그래도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동시에 머리 속을 맴돌았습니다.

☞ [시사IN] 농민은 평생에 걸쳐 만들어진다 [유럽 농촌에서 본 ‘오래된 미래’ ②]

[장면 2] 올해는 프랑스 농어업회의소 창립 100주년입니다. 과거 100년을 회고하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느라 바쁜 그들을 보며 많이 부러웠습니다. 홈페이지 내용 중에 유독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질도 낮고 작은 사진 한장! 프랑스의 농민시위 후속대책과 ‘농업농촌기본법’ 개정과 관련하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농어업회의소 대표들을 엘리제 대통령궁에 초대하여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농어업회의소 대표에게 설명한 법안은 5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과 농업․농촌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자리를 가져본 기억이 있습니까? 이것이 대통령만 탓할 사항입니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대통령 행사와 회의에 참여하는데 대한민국 농어민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작은 것을 탐하면, 절대 큰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 [프랑스농업회의소] 엘리제궁에서 농업의 우수성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과 비전을 요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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