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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의 올바른 이해와 국가 농정 개혁

 

정기수 이사님.JPG

 

 

 

 

정기수 (사)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

 

 

  “농어업회의소가 농민단체입니까?”

  현장의 농민들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다. 농민의 대의기구, 농정참여만으로 그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농단협과 뭐가 다르냐?” “옥상옥 아니냐?”라는 질문이 빠지지 않는다. 협치와 거버넌스는 물론이고 반관반민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이다. 공무원이나 학계, 전문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반문해 본다. 분열된 농민단체를 하나로 모으고,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농정에 담아내는 것이 목적인가? 농업계가 자발적으로 연대조직을 만들고, 현재의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하면 되는데 굳이 정부와 정치권에 법을 만들어 달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농단협 수준의 농어업회의소가 농업계 20년 숙원사업이라면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농어업회의소를 농민단체 혹은 농단협 정도로 이해한다. 또 만드나? 관변단체 아닌가? 라는 의문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농어업회의소는 절대 농민단체가 아닙니다!”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직속 농특위 구성, 직불금 중심 농정,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 대통령이 농업을 챙기고 부족한 소득을 직불금으로 보전하겠다는데 이해 못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국가 농정의 기본 틀과 농어업회의소가 무슨 관계지? 라는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농어업회의소의 개념과 위상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농어업회의소는 법률에 근거한 공적기구이다. 공적기구라는 말은 공공기관 내지 준행정기관이라는 이야기다. 둘째, 공적기구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산하기관 혹은 출연기관에 준하는 위상과 권한을 갖는다.
  쉽게 설명하면 농민이 공공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의 권한을 농민에게 법으로 위임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농어업회의소다. 그래서 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반관반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농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와 지자체의 산하기관을 계속 만들어서 제공해 왔다. 오랜 관치농정의 토대가 되었고, 농업계의 의존성과 분열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
  이제 농민자치, 주민자치 방식으로 농민 스스로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다. 농업계의 의견을 조율․조정해서 농정에 참여하고 조사연구, 교육훈련, 다양한 공익적 서비스 기능도 스스로 해 보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독특한 조직이다. 과연 가능할까? 국가와 지자체가 농민한데 권한을 준다고? 놀랍게도 독일은 1894년, 프랑스는 1924년, 일본은 1951년부터 법제화를 통해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마다 운영방식은 틀리지만 핵심은 국가 권력의 농민 이양에 있다.
  정규직 8,325명의 프랑스 농업회의소가 정부 조직이 아니라 농민 자치조직이라면 누가 믿겠는가! 농촌진흥기관 역할을 겸한다, 역사와 배경이 다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민 스스로 공적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가능성이 핵심이다.
  우리가 많이 늦고 기존 기관과의 역할중복을 피해야 하지만, 지역 단위에서 수평적 협치를 실현하고 상향식 농정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농어업회의소다. 국가 농정의 기본 뼈대를 다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이제 상상해 보라! 무슨 일들이 가능할지.

 

농어업회의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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